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기본상식
분양뱅크 조아트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기본상식
아파트 관련 용어 알아보기
부동산 알고보면 쉽다
- 분양가 상한제 -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깡통전세 -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하는 겨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는 상황을 말하며 간단히 정리한다면 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보통은 깡통전세로 봅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하는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 공시지가 -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샥.양도세.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98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부동산 기본상식 모든출처는 카카오검색으로 부동산 교과서 검색 쉽게 생각한다면 해당 단지안에 건물이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 %로 정하며 %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폐율이 좋습니다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낮기때문에 쾌적한 단지가 될수있겠습니다.
- 갭투자 -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하지만 갭 투자는 값이 오를 때 수익률이 높지만, 내릴 때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갭투자는 보통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때 가능합니다.